[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환전, 가맹점 금지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사전 의심 거래를 분석한 후 현장 점검한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콜센터도 운영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와 과태료,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를 계획하고 있다.
김해사랑상품권은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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