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지난 14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경기도 소기업·소상공인한테 행복을 드리는 2024년 기업은행-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소한 행복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신보와 기업은행은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기업은행이 경기신보에 직접 출연한 첫 사례로,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이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경기신보에 50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경기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750억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제공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우대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75%로 고정해 일반적인 상품의 보증료율보다 0.25% 낮출 방침이다.
경기신보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이지원(Easy-One)'을 통해, 당일 신청과 동시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경기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 지원에 앞장서는 기업은행과 경기신보가 힘을 모아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기업은행과의 전산 시스템 연계 구축이 완료된 후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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