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만 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 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 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불법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 원을 납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 제도 운영(체납액 5000만 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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