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가 지난 7월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씩 모두 53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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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병도 의원, 정헌율 익산시장과 지난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익산시 성당면 산북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찾아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안부] 2024.11.25 gojongwin@newspim.com |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9지난 월 말 종료돼 군산시 1515곳, 익산시 1032곳, 완주군 96곳 등 총 2643곳의 소상공인 상가가 지원 대상에 확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침수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씩 지급해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원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책도 강구하여 수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도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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