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불법주정차 신고제' 개정 추진...주민 의견 청취 강화

대전·세종·충남 |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구는 10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를 일부 변경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 개정은 그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newspim photo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포스터. [자료=대전 중구] 2024.12.10 jongwon3454@newspim.com

주요 변경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시간 연중 24시간으로 확대 ▲불법주정차 신고요건 명확화 및 세분화 ▲안전신문고 신고대상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해 1월 1일자로 변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안전신문고 앱 신고로 불법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개정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견청취 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관련기사

베스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