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술 후 급성통증 조절을 위한 어나프라주(오피란제린염산염)가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개발된 38번째 신약인 어나프라주를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약은 수술 후 중등도에서 중증의 급성통증 조절을 위한 단기 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기존 마약성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진통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가진 치료제다.
어나프라주는 글라이신 수송체 2형과 세로토닌 수용체 2A형을 저해해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수술 후 통증을 겪게 되는 환자의 진통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고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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