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소방서가 최근 미인증 소화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유통되고 있는 소화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2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소화기 제조 및 수입업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미인증 소화기의 유통을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인철 서장은 "미인증 소화기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도 반드시 합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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