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첫 주민 청구 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2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처음으로 시의회에 청구한 주민 청구 조례안으로, 손민영·최은진 씨를 비롯한 청구인 대표 19명이 시민(6993명) 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 교육과 안전 문화 조성 노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계획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운영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 청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 깊다"며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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