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1심 실형 불복 항소

인천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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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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