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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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국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동계 휴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내달 3일까지 휴정기를 갖는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는 계속된다.2024.12.23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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