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2025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영업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내년 1월 17일까지 신청받는다. 군은 이번 사업에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총 1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관내에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최근 5개월간의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분할 지원한다.
신청은 하동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2월 28일에 발표된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2024년에 시작한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었다"며, "2025년에는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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