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적 184인, 찬성 184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했다.
![]() |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뉴스핌DB] 2024.12.26 pangbin@newspim.com |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된다.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에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에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 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여야는 예금자보호법을 민생 공통공약으로 꼽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