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5시28분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을 접수했으며, 사건번호는 2024헌나9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가 올해 9번째 접수한 탄핵 사건이다. 헌재는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배당할 방침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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