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가능…빈곤층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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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3월부터 가스도매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빈곤층 등을 대신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아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했다.

앞으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 사업자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원 대상을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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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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