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이 9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주심인 김종일 재판부장을 비롯해 김정길·박소은 3명의 재판관이 합의 심리하는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박 대령이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2심·3심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다.
박 대령과 군인권센터, 해병대 예비역 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야당들도 함께 국방부 군사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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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군인권센터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
박 대령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묵묵히 견뎌준 박 대령과 언론, 국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변호인단은 "어떠한 외압 없이 이 사건의 기록을 살펴본 법조인이라면 무죄라는 동일한 결론에 닿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박 대령의 무죄가 선고 되는 것을 기점으로 대한민국과 법치주의가 바로 서기를 희망한다"면서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항상 선두에 서서 길을 뚫어내는 해병대의 정신으로 정의가 승리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대령이 외롭지 않게 이 힘든 시간을 이겨 낼 수 있도록 도와 준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오늘 박 대령에 대한 무죄를 통해 불법적 명령을 내린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박 대령도 지난 9월 1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 구속됐다면 남태령 감옥으로 갔을 것"이라면서 "정직하게 한 군인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수사단장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군 복무하는 우리 장병들이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복무했으면 한다"면서 "무엇보다 군통수권자와 별을 단 사람들이 군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 대령의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최근 홍천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도현 상병의 부모님"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안타깝게도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말로 다시는 대한민국의 의무 복무 장병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또 윗선에서 은폐하는 일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세상에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군에 자녀를 보낸 마음을 담아 정치인들이 당을 가리지 않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면서 "박 대령의 무죄를 확신하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태성 박정훈 대령 후원회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도 무죄를 주장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박 대령측 변호인단은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라며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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