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병원 및 성인용품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에는 약사 면허 대여,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 위반, 처방전 없이 의약품 판매 등이 포함된다.
시는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과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불법 의약품 유통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공중위생수사팀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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