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겨울철 추위와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여가시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는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와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 방법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하거나 혼동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및 커피를 판매해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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