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유관단체 밥값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의 고발장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금고 대의원과 회원이 다수 포함된 유관단체협의회 모임에서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2025년 3월5일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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