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등 518명의 법조인들이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세력에게 준엄한 헌법수호의지를 보여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등은 12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정사적 의미와 탄핵심판 사유 등을 담은 탄핵심판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문병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반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비상계엄을 평시에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며 "국민이 준 권력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도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에 대해 명확하게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엄청난 후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도 "윤석열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결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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