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주 4일 출근 근무제' 내달 시행

충북 |
임신부·영유아 부모 110명 대상
일과 가정 양립 위한 근무제도
저출생 해법 찾기, 충북도의 도전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도 소속 직원 중 2세 미만 자녀 양육자와 임신부를 포함한 110명이다.

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이는 전체 직원 1838명의 약 6%에 해당한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부 보호형과 ▲영유아 양육형으로 나뉜다. 임신부 보호형은 유연근무제와 모성보호시간을 통해 주 4일 출근과 주 1일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영유아 양육형은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를 활용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린다.

특정 주에 공휴일이 포함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이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 제도가 저출생 극복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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