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1일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에 대해 무관용 강력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동남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도 경찰청 주재 천안(서북·동남)·아산 경찰서 및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함께 모여 관계기관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폭주행위에 대한 사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폭주족 예상 집결지는 기동대 버스·순찰차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통고처분, 시·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현장 합동단속(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과 함께 구경꾼 해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삼일절에도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386명과 순찰차, 싸이카, 암행순찰차 등 99대에 달하는 경력·장비를 사전배치해 현장 무관용 단속, 형사처벌로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폭주·난폭 운전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폭주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작년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의 대대적 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위법행위 총 484건을 적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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