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시장직 상실…대법원, 상고 기각

경북 |
보궐선거 없이 '부시장 시장권한 대행 체제' 전환 전망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과 함께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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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사진=뉴스핌DB]2025.03.13 nulcheon@newspim.com

박 시장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상고 관련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졌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진행하고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영주시는 당분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행법 상 올해 보궐선거를 치르기에는 일정이 맞지 않아 내년 지방선거까지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주 지역에서는 황병직 전 도의원(무소속),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 전창록 전 경북경제진흥원장 등이 자천, 타천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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