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해당 법안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혹은 같은 날까지 공포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동한 여덟 번째 거부권이 된다. 앞서 최 대행은 ▲1·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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