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 특검법' 8번째 거부권 유력

경제 |
14일 임시 국무회의 전망…'명태균 특검법' 상정
거부권 행사 유력…대행직 수행 이후 여덟 번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해당 법안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혹은 같은 날까지 공포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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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11 photo@newspim.com

명태균 특검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동한 여덟 번째 거부권이 된다. 앞서 최 대행은 ▲1·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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