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尹 구속취소' 재판부에 구속취소 재청구

사회 |
지난달 20일 한차례 구속취소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내란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내란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애초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김 전 장관 측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도 지난 12일 해당 항고를 기각하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한편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지난 7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및 보통항고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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