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이후 해당 수사기관을 만나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장급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해임)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17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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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경호처 관계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2025.03.07 yym58@newspim.com |
이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5급 이상에 대한 파면·해임은 징계위 의결 이후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A씨는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던 지난 1월12일 내부 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휘하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항의했던 인물이다.
A씨는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경호처는 내부 회의 당일 A씨를 내부 기밀 유출 혐의로 대기발령했다. A씨와 국수본 측은 만난 적은 있지만 정보를 건네거나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A씨를 임무배제(대기발령) 조치한 후 입장문을 통해 "발언 불이익이 아니라 기밀 유출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 뒤 수사기관을 만났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월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임무배제를 당한 것이 맞는지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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