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거부 세입자에 전기공급 끊은 건물주에 벌금형

대전·세종·충남 |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 가게에 전기공급을 끊은 건물주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는 충남 아산에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에서 지난 2023년 6월 임차인 B씨 점포와 연결된 전선을 끊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퇴거조치 진행한다"는 안내문도 부착하는 등 B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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