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속세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매기는 방식에서 상속인별로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의 '유산취득세'로 상속세제를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번 기획재정부의 상속세제 개편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도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의 유산취득세형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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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번 기획재정부의 상속세제 개편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도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의 유산취득세형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4 plum@newspim.com |
앞서 기재부는 지난 12일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란 전체 유산이 아닌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유산취득세형 상속세제를 실시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과세누락이나 조세지출을 통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산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응당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지속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중산층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상속세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기재부는 상속세 개편이 중산층과 민생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기만적 언행을 중단하고 내수침체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 경제의 활성을 위한 경제·조세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