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현직 지방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충남선관위는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선거구민 3명을 지역 식당에서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