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