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소비자 요청이 접수된 10억 원가량의 상품권을 전액 환불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채권 규모가 3791억원이며, 이 중 87%에 해당하는 3332억 원 변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 긴급현안질의'를 주제로 개최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홈플러스 점검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홈플러스를 방문해 대금 지급 현황과 납품·입점업체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3781억원이며, 이 중 약 87%에 해당하는 3322억 원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환불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 중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 가량의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납품·입점업체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선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로 해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입점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 및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과 관련 민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도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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