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의 거리에 불법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요원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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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 야탑역광장 횡단보도에 현수막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다. 2025.03.18 observer0021@newspim.com |
1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역의 교차로 주변을 점령한 현수막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묶어 고정한 끈이 느슨해져 펄럭거려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키고 신호등을 가리는 등 폐해가 넘쳐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현수막들 중 일부는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거리에 게시 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된 적법한 현수막이지만 게시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에 의해 일부 허용된 현수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이기 때문에 즉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단속부서들도 적극적인 단속을 할 수 없는 또다른 어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다.
단속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시청이나 구청, 유관단체 및 기관에서 게시한 '행정 현수막', '시정홍보 현수막', '축하 현수막', '행사 현수막' 들 때문이다.
이 현수막 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정홍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 현수막', '시정홍보 현수막', '축하 현수막', '행사 현수막'이라는 출처불명의 용어를 사용하며 단속을 하지 않거나 단속을 못하고 있다.
단속부서 관계자는 "행정 현수막, 시정홍보 현수막', 축하 현수막, 행사 현수막 등은 용도에 따라 자체분류하고 있지만 옥외광고물법에서 명백히 규제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라며 "민선 5기, 6기 이재명 전 시장 시절부터 불법현수막으로 행정홍보를 해왔고 그 당시보다는 민선 8기에 들어 규모가 작아졌지만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개선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부서의 공무원은 법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자로써 불법행위의 주체와 성격을 떠나 항상 법을 근거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수 있는 권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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