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 신청을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26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는 이번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3%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평택시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만 원)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지원 규모는 최대 24개월 연 200만 원의 대출이자로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지원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평택청년 주거지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이용 중인 청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지원 자격은 평택시청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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