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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 클라우드 분사 미동의 직원에 '지방 발령' 공지

기사등록 : 2022-06-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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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본부 배치에 최소 2년간 근무조건 명시
"비동의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 KT 직원 A씨는 지난 3월 KT클라우드·인터넷데이터센터(IDC) 분사를 앞두고 회사 측에서 요청한 분사에 따른 이동을 수락하지 않고 KT에 남아있기로 했다. 이후 A씨는 3월말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클라우드 지원 TF팀으로 발령받았다. 3개월 후 제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던 A씨는 광역본부 조직으로 배치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KT가 KT 클라우드 지원 TF팀 직원들에게 보낸 재배치 계획 안내. [이미지=KT 직원 A씨가 제공한 이미지 캡처]

KT가 KT클라우드로 분사하는 과정에서 분사에 동의하지 않고 KT에 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광역본부로 발령 내는 식의 보복성 발령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클라우드는 지난 4월 KT로부터 클라우드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분리해 별도법인으로 출범했다.

24일 KT 직원 A씨가 뉴스핌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KT는 클라우드 지원 TF팀으로 발령받은 분사 미동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재배치 계획을 안내했다.

안내 내용에는 TF팀 직원들은 개인별 희망 근무부서와 수행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 IT부문을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광역지는 수도권 및 부산·경남, 대구·경북, 전남·전북, 충남·충북 등 총 다섯 곳이다. 배치된 부서에서는 최소 2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됐다. KT는 24일부터 27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조사를 받기로 했다.

이를 두고 A씨는 "TF팀 소속 직원들 중 다수가 수도권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지를 선택하라고 한 의미는 지방발령을 낼 수 있다는 의미이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광역본부 B2B 부서라는 획일적인 재배치를 안내했다"면서 "최소 2년간 이동을 제한하는 것 역시 분사 비동의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KT가 KT클라우드를 분사하는 과정에서 이동 대상이 된 직원 중 약 34% 가량이 분사를 통한 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KT는 클라우드 지원 TF팀을 만들어 분사 비동의 직원들 한시적으로 TF팀으로 배치할 때, 6월 말 종료 시점에 맞춰 "개인별 희망과 전문성, 부서별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23조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는데, 직원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다"며 "관련 법은 정해진 것이 없어 결국 해석 쪽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클라우드 TF팀은 30일자로 운영 기간이 종료되고, 해당 인력들의 업무가 소멸돼 사내배치 일정 및 절차 등을 안내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회사는 해당 인력들이 디지코 B2B(기업 간 거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사업 기회가 많은 B2B, DX(디지털 전환)분야에 직무 경영을 활용하고자 수도권 등 광역본부에 개인의 희망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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