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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은행 후순위채 투자 허용된다" - 금감위

기사등록 : 2006-10-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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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신협이 은행 후순위채권의 투자가 허용된다. 또 신협의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기간 지연시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신협 및 신협중앙회의 수익기반을 늘리고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절차 개선을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신협의 자산운용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은행 후순위채권의 투자를 허용했다. 지금까지 신협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는 금융기관 보증 또는 투자적격등급(BBB-이상)으로만 제한돼 대부분 무등급으로 발행되는 은행 후순위채권의 매입이 불가능했다.

이에 은행 후순위채권의 높은 수익성 및 낮은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신협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에 추가하였다.
다만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은행에 한하도록 했다.

또한 금감위는 신협중앙회장이 신협의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시 경영평가위원회 일정 지연으로 불가피한 경우 1월 이내에서 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했다.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계획 접수 후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특성상 외부위원들의 사정 등으로 심의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승인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게 금감위는 신협중앙회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중 일부를 경영성과지분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가입자 보호를 위해 중앙회 공제규정에 모집관련 준수사항 등을 명시토록했다.

책임준비금 적립후 잔여 공제수익중 무배당공제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과 유배당공제이익의 10%이내 금액이다.

금감위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농협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영성과지분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 및 공제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협중앙회 공제규정에 공제모집인의 자격, 모집관련 준수사항, 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을 기재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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