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지난 2007년 12월 발생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56억원으로 제한된다며 태안 주민들이 제기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결정 취소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예인선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위탁자인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선장 등의 행위가 책임제한 배제 사유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도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3천400여만 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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