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광교지역, 상가 편법분양 ‘빨간불’
상가정보업계가 지난 1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광교지역에서 분양신고에 필요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가 단 한 부도 발부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생활대책용지에서 사전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교 지역에 총 35곳의 생활대책용지 중 몇몇 용지에서 사전청약 형태로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생활대책용지는 과거 광교신도시가 계획되기 이전 영농이나 축산업 등의 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공급되었던 근린생활용지나 일반상업용지로서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권을 주는 용지들이다.
현재 광교지역에 이뤄지고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분양은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는 받은 상태다.
하지만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 우선 토지공급자에게 토지를 입찰이나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은 후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토지공급자에게 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후 착공용 토지사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착공신고 후 분양에 나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위와 같은 원칙을 어길 경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불법 선분양은 피해사례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심심치 않게 등장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올해에도 판교지역에 불법 선분양이 행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례로 불법 업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교지역 내 일부 업체가 토지에 대한 잔금 납부까지 마쳤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업체들은 아직 경기도시공사에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지 않은 상태라며 공사 측에서 명확하게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정하면 곧바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착공신고에 들어갈 것이라는 핑계를 주로 댄다.
또한 이들은 잔금 지급이 끝난 상태에서 이전에 받았던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시일이 다소 지체돼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경기도시공사 측에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수시로 바꾸고 있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판교 이후 블루칩으로 평가받는 광교지역에서 불법분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그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점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광교지역은 부동산 침체기간 동안에도 주거부분에서 높은 청약인기를 보였다.
또한 9월 실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내상가 공급에도 큰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역적 인기에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상가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내용들을 소흘히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형태로 분양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으로 이러한 현장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쉽지않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또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수익률이나 입지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