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기자] SK텔레콤에서 시작된 이동전화 초단위요금제가 LG유플러스와 KT도 합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KT(회장 이석채, www.kt.com)는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내달 1일부터 KT 이동전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단위 요금은 이동통신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 18원에서 1초 1.8원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통화연결 요금 없이 고객이 쓴 만큼만 초 단위로 과금하는 방식이다.
KT의 초단위 요금은 국내에서 이동전화로 발신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에 대해 휴대폰 기종에 구애 받지 않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시행으로 KT 고객 1인당 연 8000원 이상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돼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표준요금제 이용 고객이 이동전화로 11초 이용할 경우, 과거에는 도수(1도수=10초)과금을 적용해 36원(2도수 X 18원/1도수)을 내야헀으나, 내달부터는 19.8원(11초 X 1.8원/1초)만 내면 된다.
또한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차감되어 실제 이용 가능한 무료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단위 요금을 도입한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도 전혀 없고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원칙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통신비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KT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3G 무선데이터 이월/무제한 도입, 다양한 결합요금할인, 발신번호표시(CID) 전면 무료화에 이어 이번에 초단위 요금까지 전면 도입함으로써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을 모두 아우르는 고객 지향적 요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KT 개인마케팅전략담당 강국현 상무는 "초단위 요금의 도입으로 모든 KT 이동전화 고객이 골고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요금부담으로 짧게 통화하거나 업무상 통화건수가 많은 고객 등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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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