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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크래시' 패널, 익명거래와 초고속거래 제한 권고

기사등록 : 2011-02-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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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이강규 통신원] 미국의 감독당국이 늘어나는 익명의 주식거래를 억제하는 한편 시장에 불균형한 양의 주문을 시장으로 쏟아내는데 대해 초고속거래자들에게 수수료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플래시 크래시' 패널이 18일(현지시간) 권고했다.

플래시 크래시 패널은 이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총 14개항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SEC와 CFTC는 프랭크-도드 금융개혁법 시행으로 겨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널이 권고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사한 캐피털의 CEO인 아담 사한은 "권고안은 양호한 첫 걸음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또다른 플래시 크래시를 막기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6일 다우지수는 전례없는 플래시 크래시로 수분동안 700포인트가 폭락한 뒤 급반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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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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