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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나금융 신주 논란이 거래소에 준 교훈

기사등록 : 2011-03-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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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상장규정을 들이대며 상장을 유예하더니 법원 의견이 나오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꿨는데, 이는 일관성 없는 책임회피성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한 증권사 은행담당 애널리스트)

하나금융지주의 '신주상장 논란'이 한국거래소의 승인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지켜본 이들은 상장 승인이 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거래소의 판단이 '과연 적절했나'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실망감도 컸다고 한다.

수십 개의 외국계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증자에 참여해 주목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할 거래소가 시장 논란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적극성보단 일단 책임은 회피하고 보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소에 아쉬움을 갖는 이유다.

거래소는 지난 9일 오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나금융의 신주 상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19만여주의 신주가 오늘(10일)부터  상장돼 거래되기 시작했다. 하나금융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유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법원이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자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거래소는 이날 상장유예 결정의 단초가 된 신주발행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심의를 벌인 결과, 절차나 방법에 현저한 흠결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상장규정 제103조에 대해선 일부 개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렇다면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이유로 하나금융의 신주상장을 유예시킨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전례가 없던 데다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상장유예 조치를 취할 땐 상장규정 103조로 관련 근거를 제시하다 불과 며칠 뒤에 해당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딘지 궁색해 보인다. 시장 혼란은 뒷전에 두고 책임만 지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신주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거래소는 9일 법원 결정에 따라 상장위원회를 열고 실질심사 수준의 심사를 거쳐 상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위가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고는 하나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얼마나 객관성을 갖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는 이번 논란으로 스스로 시장 신뢰를 떨어뜨렸다. 늦었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는 것이 급선무다. 거래소가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합리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신뢰와 권위를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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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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