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또하나의 변수가 등장했다.
대법원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금융위의 판단에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0일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감자 검토방안을 발표하며 403억여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론스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에 논란이 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금융위가 이런 자격을 문제 삼아 매각 승인을 보류할 수도 있다. 매각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더라도 강제매각이 되므로 론스타가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팔 수는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과는 별개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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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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