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선 온라인 '애플스토어'서 구매한 고객만 가능
[뉴스핌=신동진 기자] 국내 아이패드 판매점인 프리스비 등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한 고객들의 '헛걸음'에 주의가 요구된다.
프리스비 등 국내 매장은 애플의 아이패드 환불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판매점이기 때문이다.
11일 애플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애플코리아는 아이패드2 발표날인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아이패드를 애플 온라인 스토어인 '애플스토어'를 통해 2주내에 구매한 고객들에게 와이파이 모델에 한해 최소 9만 5000원에서 최대 18만 6000원까지 차액을 환불을 해주고 있다.
[사진설명=애플 아이패드] |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의 경우 애플의 직영점인 '리테일 스토어'에서도 환불이 가능한 데 국내에선 직영점이 없어 프리스비 등 판매점에서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 프리스비 등 매장은 단순히 애플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들 판매점에는 애플의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들 매장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한 고객들은 차액을 환불받을 수 없다.
결국, 현재 아이패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애플의 공식 온라인 스토어인 '애플스토어'를 통해 구매한 사용자뿐이라는 것이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프리스비 등 애플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점"이라며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일본에만 직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스토어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고객은 웹사이트에서 환불을 신청하거나 애플 온라인 스토어 전화 080-330-8877로 문의해서 환불받을 수 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내역이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이전에 결제된 금액을 취소한 뒤 떨어진 가격을 다시 결제한다. 입금을 통해 구매한 경우에는 차액만큼 환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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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