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 적격성 법리검토 마무리 단계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승인 탄력
- 이달 안 인수 승인 가능성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론스타 적격성 문제를 4월 안에 결론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의 (전 론스타 대표의 주가조작에 대한) 최종 판결 전이라도 금융위가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가 법리 검토를 의뢰한 일부 로펌이 결과를 제출했다. 법리검토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달 20일 정례회의 때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 여부가 판가름 나고 이르면 이달 안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건도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하나금융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쪽으로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 김석동 "4월안 결론내겠다" 발언 '왜?'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애초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 뒤 그에 따라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예상하지 못한 돌출변수가 부상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기 적격성에 대해서는 론스타를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수시 적격성에 대해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을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건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도 하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됐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 건을 승인할 경우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법률적으로는 별개 사안"이라며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론스타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4월 중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발목을 잡고 있는 '수시 적격성'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려면 6개월 가량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4월안에 결론내겠다는 언급은) 불확실성을 더 끌고갈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고 전했다.
일각에서 시간을 더 끌 경우 지연보상금·배당금 등 지급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과 계약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5월로 넘어갈 경우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딜이 파기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시나리오는?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인수 승인 시기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난달 20일쯤 3~4개 로펌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검토 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언제 금감원 쪽에 전달됐는지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달 말까지 법리검토 결과를 보내달라고 각 로펌에 독촉했고 일부 로펌에서는 법리검토 결과를 전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달 정례회의에서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이 어떤 식으로든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일부 로펌에서 법리검토 결과를 받는 등 관련 내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정례회의 안건으로 언제 상정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6일 금융위 정례회의보다는 20일 회의에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고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이 최근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금융위에 보고하기에) 6일은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16일 금융감독이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당시 사실상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쪽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시기와 수순의 문제라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야한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지분 매매 계약을 맺은 만큼 매각이 이뤄진다는 결론이 같다. 이 같은 사정도 이달내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로 해석된다.
결국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결론을 내고 이후 임시회의를 열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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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