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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 담합 관련 현장조사

기사등록 : 2011-04-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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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6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들은 이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방문해 스마트폰 요금제의 세부내용과 결정 근거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재 공정위는 휴대전화 출고가 관련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동통신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통사 요금이 대부분 비슷한 것은 사실이지만 담합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전날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요금 짬짜미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공정위에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스마트폰 요금은 이통사 매출과 수익에 기여도가 매우 높아 가격경쟁으로 요금이 인하될 여지가 큼에도 3사 요금은 3만 5000원~6만 5000원까지는 똑같다"며 "이 같은 요금 책정은 짬짜미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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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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