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해외투자 지침서에 게재한 수정안에서 이전까지 "제한(restricted)"으로 명기되었던 별장형 건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prohibited)"로 6일(현지시간) 수정했다.
로알뱅크오브스코틀랜드의 데이빗 N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명목상의 조치일 뿐"이라며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한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정석"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사상최고 수준의 부동산 시세와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국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대한 은행대출 여건을 엄격화하고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동산세를 상하이와 총칭에 도입한 바 있다.
[Newspim] 김선미 기자 (g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