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기업들의)조사방해 활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대 공대 총동창회 초청 조찬강연 후 기자들과 가진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문화 정착을 위해 속도감 있게 위원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선 공정위의 기업방문이라든가 조사활동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도 기업이 비협조하거나 노골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안된다. 재발되거나 확산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공정위 조사활동 방해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해관계인들이나 집단의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가장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격'을 꼽으며 "지난 2,3월 대기업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중소기업 대표들도 만나 소통했다. 아직 양쪽(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격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법 개정돼서 6월부터 적용되겠지만 법이 적용돼서 할 수 없이 따라가서는 근본적이고 신속한 변화가 어렵다"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비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은 서민경제를 위해 중요하다"며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니 만큼 우선순위를 둬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추가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아직 구체화 된게 없다. 추가로 언급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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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