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현대자동차가 회사의 비정규직 노조탄압을 주장하는 인권·법률단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13일 현대차는 '민변 등 일부 법률단체의 노동탄압 주장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배포하고 "현대차와 무관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민변을 비롯한 일부 인권법률단체는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일부 노조원들에게 부당 징계, 부당노동행위 등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집회를 가진 바 있다.
현대차 측은 "현대차와 직접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내협력업체의 일부 노조원들이 지난해 25일 회사 1공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해 현대차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바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징계는 1공장 사태와 관련해 각 사내 협력업체에서 자체 취업 규칙 등 사규에 근거해 적접하게 조치한 것이며, 따라서 현대차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차는 사업장 내 농성장 철거, 사내협력업체에 재직하지 않는 인원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하청노조의 불법적인 집회 시위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시설관리권에 근거해 취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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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