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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LPG 무관세 적용…'서민부담 줄어들까?'

기사등록 : 2011-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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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임애신 기자] 5월말부터 올해까지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서민물가 안정 등을 위해 프로판·부탄 등의 LPG와 LPG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기존 2%에서 0%로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주태현 산업관세과장은 "LPG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판매가격의 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관세 인하 조치가 LPG 가격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수급이 원활해지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LPG와 LPG 제조용원유의 관세율는 3%다.

그러나 프로판은 주로 서민들의 취사·난방 연료로 사용되며, 부탄은 택시·장애인 차량 등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LPG가 서민 생활과 밀접하다고 판단, 올해 1월 1일부터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LPG와 LPG 제조용원유의 할당관세를 2%에서 0%로 추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 전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하는 탄력관세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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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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