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후순위채를 창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순위채 사모발행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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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