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오스람과 특허침해로 첨예하게 대립중인 국내 LED 업계가 맞제소와 특허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반격에 나선다.
삼성LED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대상은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 제품을 판매하는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이다.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삼성LED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용 렌즈, 고출력 칩 구조 등 LED 조명과 자동차 분야에 적용되는 LED 칩, 패키지 기술 등 모두 8건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오스람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독일 법원 등에 삼성LED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으로 풀이된다.
오래전부터 오스람과 특허전쟁을 치러온 만큼 삼성LED도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역소송을 제기한 것.
삼성LED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 700여건, 한국에 2000여건의 LED 관련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독자적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와 LG이노텍도 별도 특허전담반을 신설하며 강경한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양사는 오스람 특허를 보유한 독일 지멘스가 지난 6일 독일과 미국의 삼성, LG 법인이 LED 조명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조만간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받아 오스람 측 주장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조만간 맞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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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