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금융지주법 개정안 발의' 강력 반발 부담
- 금융위, 우리금융지주 매각절차 차질없이 추진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14일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전 참여를 불허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정무위원회가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에 이미 합의하는 등 정치권의 강력 반발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산은지주와 관련해 많은 지적을 듣고 있다"며 "욕먹지 않도록 적정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이 산은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전 배제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김석동 위원장에 메가뱅크를 고집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절차는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고 산은 민영화도 체질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하는 것은 단순히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변함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입찰참여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우리금융지주 매각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앞으로 산은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산은의 수신기반을 확충하고, 재무 및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체질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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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